52 2025-12-06
사뿐
13
.
점유에 관한 설명으로
옳은 것
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3
.
점유에 관한 설명으로
옳은 것
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피상속인이 토지를 타주점유하다가 사망한 경우, 상속인은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하여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다.
①
피상속인이 토지를 타주점유하다가 사망한 경우, 상속인은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하여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다.
②
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으므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②
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으므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③
점유의 승계가 입증된다하더라도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.
③
점유의 승계가 입증된다하더라도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.
④
점유자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.
④
점유자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.
⑤
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,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타주점유이다.
⑤
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,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타주점유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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