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 2026-01-22
사뿐
Q
.
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이다.
틀린 것
은?
Q
.
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이다.
틀린 것
은?
①
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
①
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
②
중개사무소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
중개사무소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
현행 법은 이중소속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중개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행할 수는 없다.
③
현행 법은 이중소속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중개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행할 수는 없다.
④
중개법인 개설등록 시 대표이사를 2명으로 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한다면 공인중개사 2인이 공동대표가 될 수 있다.
④
중개법인 개설등록 시 대표이사를 2명으로 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한다면 공인중개사 2인이 공동대표가 될 수 있다.
⑤
휴업 중인 사무소에도 다른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.
⑤
휴업 중인 사무소에도 다른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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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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