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 2026-01-22
사뿐
Q
.
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Q
.
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
①
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.
①
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.
②
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,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
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,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
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,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.
③
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,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.
④
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.
④
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.
⑤
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.
⑤
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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