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 2026-01-22
사뿐
Q
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작성기준으로
틀린 것
은?
Q
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작성기준으로
틀린 것
은?
①
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.
①
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.
②
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.
②
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.
③
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.
③
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.
④
1인이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,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.
④
1인이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,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.
⑤
재해 또는 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할 수 있다.
⑤
재해 또는 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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