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8 2026-01-22
사뿐
Q
.
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(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)에 관한 설명이다.
옳은 것
은?
Q
.
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(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)에 관한 설명이다.
옳은 것
은?
①
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으로 공인중개사를 일정 수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.
①
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으로 공인중개사를 일정 수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.
②
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
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③
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.
③
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.
④
고용인에게 민ㆍ형사책임이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동일한 민ㆍ형사책임이 발생한다.
④
고용인에게 민ㆍ형사책임이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동일한 민ㆍ형사책임이 발생한다.
⑤
고용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놓인다.
⑤
고용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놓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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