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 2026-01-22
사뿐
Q
.
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설명 중
옳은 것
은?
Q
.
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설명 중
옳은 것
은?
①
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㎡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절차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에 별도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다.
①
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㎡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절차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에 별도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다.
②
지방공사가 30만㎡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②
지방공사가 30만㎡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③
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③
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④
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.
④
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.
⑤
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㎡ 이상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⑤
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㎡ 이상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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