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7 2026-03-23
사뿐
Q
.
환매특약에 의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.
옳지 못한 것
은?
Q
.
환매특약에 의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.
옳지 못한 것
은?
①
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만 한다.
①
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만 한다.
②
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②
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③
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환매특약등기도 각하하여야 한다.
③
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환매특약등기도 각하하여야 한다.
④
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,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.
④
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,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.
⑤
환매특약등기의 신청정보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
⑤
환매특약등기의 신청정보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
제출
없음
목록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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