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9 2026-03-23
사뿐
Q
.
甲은 乙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실제로는 증여할 생각이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
옳은 것
은?
Q
.
甲은 乙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실제로는 증여할 생각이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
옳은 것
은?
①
甲에게 증여의 진의가 없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乙의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무효이다.
①
甲에게 증여의 진의가 없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乙의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무효이다.
②
乙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.
②
乙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.
③
乙이 계약 당시에 甲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을 몰랐다면 그 점에 과실이 있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③
乙이 계약 당시에 甲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을 몰랐다면 그 점에 과실이 있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④
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乙로부터 위 토지를 선의로 매수한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④
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乙로부터 위 토지를 선의로 매수한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⑤
乙이 악의인 경우, 선의의 丙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악의의 丁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⑤
乙이 악의인 경우, 선의의 丙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악의의 丁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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