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 2026-01-22
사뿐
Q
.
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28개의 법정지목으로 구분된다. 다음 설명 중
틀린 것
은?
Q
.
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28개의 법정지목으로 구분된다. 다음 설명 중
틀린 것
은?
①
지목이 '답'인 토지에 양송이재배사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.
①
지목이 '답'인 토지에 양송이재배사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.
②
농지에 다년성식물(목초) 재배허가를 받아 목초를 재배한 토지는 토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이므로 '전'으로 지목 변경하여야 한다.
②
농지에 다년성식물(목초) 재배허가를 받아 목초를 재배한 토지는 토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이므로 '전'으로 지목 변경하여야 한다.
③
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택지조성이 목적이므로 미곡을 재배하여도 이는 일시적 이용으로 보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이전이라 하더라도 광의로 해석하여 '대'로 변경하여야 한다.
③
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택지조성이 목적이므로 미곡을 재배하여도 이는 일시적 이용으로 보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이전이라 하더라도 광의로 해석하여 '대'로 변경하여야 한다.
④
1가구만이 사용하는 출입구는 건축물부지의 연장으로 보아 '대'로 지목 변경하여야 한다.
④
1가구만이 사용하는 출입구는 건축물부지의 연장으로 보아 '대'로 지목 변경하여야 한다.
⑤
건축법령에 의거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절차가 완료되었으며, 동력기계를 사용하여 벽돌제조업을 위주로 하고 건조와 운영방법이 야적 위주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'공장용지'로 하여야한다.
⑤
건축법령에 의거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절차가 완료되었으며, 동력기계를 사용하여 벽돌제조업을 위주로 하고 건조와 운영방법이 야적 위주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'공장용지'로 하여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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