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6 2026-01-22
사뿐
Q
.
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Q
.
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대리권 없는 자가 자신이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망하여 직접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.
①
대리권 없는 자가 자신이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망하여 직접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.
②
상대방이 유권대리만을 주장할 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,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.
②
상대방이 유권대리만을 주장할 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,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.
③
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.
③
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.
④
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선의의 상대방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지 않고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④
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선의의 상대방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지 않고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⑤
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표현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.
⑤
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표현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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